[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서구의회 제30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오미섭 의원이 발의한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에서 보호되다가 원가정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는 청년을 의미하며 이들에게는 주거지원, 자립수당(현 월35만원) 및 자립정착금 등이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