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농장에서 기본적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위반농가에 과태료 및 정책자금 지원 배제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장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27일 만에 7개 시군에서 14건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