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54,935건 68억9000만 원을 부과하고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오산시청 전경

시에 따르면 이번 12월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12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이륜차(125cc초과), 기계장비(덤프 및 믹서트럭)를 대상으로 하며, 연납 신청으로 이미 납부한 차량 및 상반기에 부과된 연 세액 10만 원 미만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