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가평·강화·옹진군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핵심인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관련해 군(郡) 단위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예외조항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지자체는 명목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접경지역이자 인구감소지역을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역차별이자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법안 수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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