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게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2022년도 2기분 자동차세로 1만2천430건에 20억여 원을 부과했다.

군청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들 

자동차세 정기분은 매년 6월, 12월 두 차례 각각 부과되며,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125cc초과 이륜자동차, 건설기계 등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납세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