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나광국 전남도의원(무안2·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2)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서관법」과 「도서관법 시행령」의 전부 개정에 따라 조항을 정비했으며, 도립도서관에 대한 전남도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운영 주체를 ‘관장’에서 ‘도지사’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각종 서식을 수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