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가설건축물도 적법하게 등록되고 실제 사람이 거주하고 있으면 인가(人家)로 보고 동물 장묘시설 등 설치 시, 이를 감안해 인·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