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현수막(사진=여주시 제공)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는 올해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실시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이란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히 발생하는 계절인 12월~3월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여 미세먼지 발생 강도 및 빈도 완화를 목표로 시행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