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지난 11월 24일부터 식품접객업, 도소매업 등의 1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에 따라 적극행정 서비스의 일환으로 12월 12일부터 ‘찾아가는 재사용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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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서비스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소매업(편의점 등)의 1회용봉투 사용이 억제(금지)됨에 따라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관내 종량제봉투 지정 판매소 외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직접 사업장에 방문해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른 1회용봉투 사용 억제(사용금지) 안내 및 판매소 지정 방법 안내, 판매소 지정신청서 작성 방법 요령, 판매소 지정신청서 민원서류 접수 대행서비스 등의 내용을 제공한다.
시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1회용품 사용 규제에 따른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더 나은 시민행정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찾아가는 재사용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 서비스를 제공받고 싶은 소상공인 사업장은 시흥시청 자원순환과 또는 시흥도시공사 종량제팀으로 연락하면 해당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다.
시흥시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서비스는 1회용품 사용 규제 홍보와 더불어, 소상공인 사업장을 지원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시흥시는 적극행정 서비스를 통해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을 만드는 데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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