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2022년도 2기분 자동차세 3,598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9억 원(1.60%) 감소한 금액으로 연세액 일시 납부의 증가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청 전경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및 12.1.) 현재 소유자에게 1기분(6월)과 2기분(12월)으로 나누어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되는 2기분 자동차세는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