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2022년도 2기분 자동차세 3,598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9억 원(1.60%) 감소한 금액으로 연세액 일시 납부의 증가에 따른 것이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및 12.1.) 현재 소유자에게 1기분(6월)과 2기분(12월)으로 나누어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되는 2기분 자동차세는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2022년도 2기분 자동차세 3,598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9억 원(1.60%) 감소한 금액으로 연세액 일시 납부의 증가에 따른 것이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및 12.1.) 현재 소유자에게 1기분(6월)과 2기분(12월)으로 나누어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되는 2기분 자동차세는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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