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비산먼지를 발생시키면서도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하거나, 공사장 진출입 시 차량 바퀴를 세척하지 않거나 차량에 물을 뿌리지 않아 흙먼지를 도로에 그대로 떨어뜨리는 등 환경 법규를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11월 14일부터 25일까지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건설공사장과 도심지 주변의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의심사업장 360개소를 집중 단속해 6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오산인터넷뉴스】비산먼지를 발생시키면서도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하거나, 공사장 진출입 시 차량 바퀴를 세척하지 않거나 차량에 물을 뿌리지 않아 흙먼지를 도로에 그대로 떨어뜨리는 등 환경 법규를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11월 14일부터 25일까지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건설공사장과 도심지 주변의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의심사업장 360개소를 집중 단속해 6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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