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보성군은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이달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다만 납기가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납부가 가능해, 이번 납부 기한은 내년 1월 2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