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장성군이 2022년 2기분 자동차세 12억 7800만 원(1만 338건)을 부과하고 납부 독려에 나섰다. 납부기한은 내년 1월 2일까지로, 3일부터는 가산금 3%가 추가 부과된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연 세액 10만 원 미만 차량과 연 세액을 한 번에 낸 자동차세 연납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