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노후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부담 완화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부대․복리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2023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