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올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책임과 할 일을 구체적으로 담은 조례를 제정,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