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투과레이더 공동탐사용역 중간보고회(사진=의왕시 제공)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지하안전특별법에 따라 관내 도로 및 도로 내 지하시설물 공동(空洞)조사를 위한 지표투과레이터 공동 탐사 용역 중간보고회를 지난 15일 시청 중회의실에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