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장성군이 15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선정위원회 위촉식을 갖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군은 위원장인 김명신 장성부군수 포함 당연직 3명과 위촉직 4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5개 품목을 확정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1인당 500만 원 한도로 주소지 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액의 30% 이내로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10만 원 이하는 전액, 10만 원 초과 기부액은 16.5%의 세액 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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