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둬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이달 22일까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춰야 한다고 20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