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2023년부터 기존 복지 및 다자녀 감면제도에서 물이용부담금 감면을 추가하기로 최종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