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 기자]여수시도시관리공단은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제도에서 ‘가족친화 우수기관 재인증’을 취득했다고 20일 밝혔다.
가족친화 인증제도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근거하여 가족친화제도(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등)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 기자]여수시도시관리공단은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제도에서 ‘가족친화 우수기관 재인증’을 취득했다고 20일 밝혔다.
가족친화 인증제도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근거하여 가족친화제도(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등)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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