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인신매매등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신매매방지법’) 시행령안이 12월 20일(화) 제56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안은 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절차, 피해자 식별등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 법률상담 등 피해자 지원의 절차, 지원기관의 설치‧운영 기준 등을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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