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보성군의회 윤동진 의원(보성군의회 부의장)이 공공기관에 사무 위탁대행시 적정성 검토 및 견제검증 절차를 마련하고자 발의한‘보성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가 1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현행 규정이 없었던 보성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심의위원회 설치, 의회 동의에 관한 사항, 수탁 대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리기준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