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장성군이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 폭행 등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훈련은 장성군청과 11개 읍면마다 편성된 비상대응반이 ▲가해 민원인 진정 및 중재 시도 ▲사전 고지 후 현장 녹음 ▲비상벨 호출 ▲피해 공무원, 방문 민원인 대피 ▲가해 민원인 제압 ▲출동 경찰 인계 순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장성경찰서가 동참해 상황 대처 연습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