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강제밀기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21일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 전개를 위한 소방차 긴급출동 통행 방해차량 강제처분 훈련을 실시했다.

강제처분은 소방 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할 때 주정차 차량으로 통행 장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이동조치를 요구하지만 이동이 불가할 때 현장 소방대장의 판단에 따른 지시로 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