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회의원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남성 직원들만 숙직 근무를 하도록 하는 건 불리한 대우”라는 남성 근로자의 진정을 기각했습니다. “여성에게 일률적으로 숙직 근무를 부과한다면 매우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평등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인권위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우선 현재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중 일부는 여성도 숙직을 합니다. 인권위 입장대로라면, 이런 부처는 기계적 평등에 매몰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