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이종욱)는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대조기 기간을 맞아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2일 밝혔다.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기상특보 또는 자연재난으로 피해 발생이 예상될 경우 위험성을 3단계인 관심, 주의보, 경보로 구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