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완도소방서(서장 김옥연)는 관내 거주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옥내소화전에 외국어와 시각적인 그림이 포함된 사용설명서 부착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7조제5항에 따르면 “옥내소화전설비의 함 가까이 보기 쉬운 곳에 그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을 붙여야 하며, 표지판을 함의 문에 붙이는 경우에는 문의 내부 및 외부 모두에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요령은 외국어와 시각적인 그림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라고 명시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