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소방서(서장 신향식)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를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ㆍ복합건축물 등이며, 위반 내용은 ▲복도·계단·피난통로 물건 적치 ▲중요 소방시설 고장 방치·차단·폐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