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위례솔중학교 개교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 교육청 제공)

검찰이 해직교사 특별채용(특채)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그의 전 비서실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