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내년부터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 금액의 범위가 현행 9.1%에서 6.4%로 축소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세액은 지방세법 제128조에 따라 계산되는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의 개정된 이자율로 공제율을 계산해 보면 내년부터 6.4%, ’24년에는 4.5%, ’25년 이후는 2.7%로 연차적으로 줄어든다.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내년부터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 금액의 범위가 현행 9.1%에서 6.4%로 축소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세액은 지방세법 제128조에 따라 계산되는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의 개정된 이자율로 공제율을 계산해 보면 내년부터 6.4%, ’24년에는 4.5%, ’25년 이후는 2.7%로 연차적으로 줄어든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