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일제 강점기 토지·임야대장 등록 당시 누락된 필지와 종이지적도의 행정구역, 축척 및 도곽 간의 오류 등으로 발생한 가지번 토지를 대상으로 미등록토지 정비사업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