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해남소방서(서장 최형호)는 주택 화재 피해 경감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에 대피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화재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를 말하며 소방시설법 제 8조에 의거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