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식장 불법행위 단속(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28일부터 내년 4월 21일까지 4개월간 무기산 사용 등 도내 김 양식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단속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