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대설, 강풍 등 겨울철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사유재산을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의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인천광역시청

풍수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며, 대설, 강풍 등 9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인한 사유재산의 피해(침수, 파손 등)를 보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