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 제정 설명자료(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내년부터 경기도에서는 도시와 농촌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3개 권역 기준에 각각 맞춘 교통영향평가가 실시되고, 시·군 경계 1km 내 위치한 사업을 추진하려면 인접 시·군과 교통대책 협의를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