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DART)처럼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라고 지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회계감사원의 자격 강화 및 회계감사 결과 공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법 개정에 나설 예정입니다.
그동안 노동조합 회계는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투명하지 못하면 부정부패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일부 노조에서 조합비를 횡령하거나 유흥비로 탕진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적 행위를 엄단하는데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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