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문병운) 과역119안전센터는 주택 화재예방과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적극 권장 홍보에 나섰다.

홍보 포스터(사진/고흥소방서 제공)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로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설치해야 하며, 화재경보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