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문병운) 과역119안전센터는 주택 화재예방과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적극 권장 홍보에 나섰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로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설치해야 하며, 화재경보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해야 한다.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문병운) 과역119안전센터는 주택 화재예방과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적극 권장 홍보에 나섰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로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설치해야 하며, 화재경보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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