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장성군이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전정작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취약 농가에 전정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사과, 감을 재배하는 농업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주민 ▲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 ▲만 65세 이상 단독가구 여성 농업인이다. 취약 농가는 아니지만 입원 등 특별한 사유로 전정작업을 하지 못하는 농업인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