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28일부터 내년 4월 21일까지 4개월간 무기산 사용 등 도내 김 양식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김양식장 불법행위 단속 현장

이번 단속은 김 채취가 본격화 되는 시기인 겨울철에 김 양식장에서 무기산(염산) 불법사용, 무면허 양식장 경영행위, 면허 구역 외 양식시설 설치 등 불법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