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증권은 12월 27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독일 헤리티지 DLS 신탁 관련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착오 취소로 인한 투자 원금 반환 조정안과 관련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 (사진) 신한투자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