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해남소방서(서장 최형호)는 12월 한달간 택시, 경찰 순찰차, 렉카차 등 운행이 많은 차량에 대하여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른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가 2024년 12월부터 기존 7인승 이상 자동차에서 5인승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차량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기 비치 의무를 널리 알려 화재예방을 만전을 기하고자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