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보성소방서(서장 김석운)는 한글과 외국어가 동시 표기된 옥내소화전 사용설명서 스티커 보급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옥내소화전 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102) 제7조 제5항이 신설되면서 앞으로는 외국어와 그림이 함께 표기되어있는 사용설명서를 옥내소화전 설비함 근처 보기 쉬는 곳에 부착하거나 표지판을 함의 문 내ㆍ외부에 모두 부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