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2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광역자치단체 부문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남도에서는 8만여 필지를 신청받아 4만 6천652필지에 확인서를 발급했다. 이는 전국 최다 업무량이다. 또한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와 보증 보수료 감면 협약을 해 업무를 추진하는 등 국민 재산권 증진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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