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장성소방서(서장 문삼호)는 지난 28일 민간 소방전문가와 소방공무원이 포함된 화재안전 조사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화재안전조사 대상 선정 방향을 정해 특정소방대상물 1,782개소 중 380개소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화재안전조사는 지난 12월 1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명칭이 바뀐 것이며, 관계인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유효성 확보를 위해 법률로 정한 의무사항과 인명 및 재산피해를 막기 위한 소방안전관리 활동 전반을 확인하는 행정행위로 위반 시 법에서 정한 효과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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