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장성군이 소상공인 경영 회복에 팔을 걷었다.

군은 2023년부터 소상공인 점포의 바닥 공사, 화장실 보수, 도색, 도배 등 시설개선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점포당 최대 500만 원 한도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