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게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업무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은 미등기이거나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토지, 건물)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실소유자가 등기할 수 있도록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