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유정주 의원SNS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12월 28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법률 심사 과정에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발생 이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스토킹 범죄 피해 예방 방안(공공부문 스토킹 예방지침 마련 및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시행) 등이 추가로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