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의 발생부터 범죄자 처분, 피해자 지원까지 단계별로 생성되는 152종의 통계를 종합한 「2022년 여성폭력통계」를 제8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12월 22~26일 서면개최)에 보고하고, 이를 여성가족부 누리집에 처음으로 공표했다.

여성폭력통계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의 여성폭력 및 여성폭력 피해자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생산·관리되는 모든 통계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