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완도소방서(서장 김옥연)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에 대해 엄중한 대응을 예고 한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에는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거나 정단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의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