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저소득층 학생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교육급여 선정기준을 2023년 1월부터 완화한다. 이와 함께 3월 새학기부터는 지원금액을 인상하고 지급방식을 변경한다.